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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증여세 공제한도 거래예시

by 꾸미꾸마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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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 증여세 관련해서 알아두면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과 증여세공제한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들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증여세 공제한도 거래예시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보통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자녀에게 주는 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생활비 등은 상속 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을 생활비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자녀 또는 부모에게 금전을 주거나 지출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지만,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이거나 적절한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투자 등을 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증여세 비과세 제외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부부간의 계좌이체  

부부는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하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계좌거래 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주식, 부동산취득 시에 자금출처조사, 사업자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사업장 세무조사는 5,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행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동안의 증여행위를 확인한다고 보편적으로 보면 되는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이든 8년이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내역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법은 계좌이체는 할 때마다 적요 또는 메모라는 항목에 꼭 간단하게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추정괬을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가족 간 돈거래시 주의사항 -
가족 간에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 3자, 주변 지인들과 돈거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고, 공증을 통해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이 되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제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반드시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 비속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기타친족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공제한도 6억 원 5천만 원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1천만 원

 

202411일 세법 개정으로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에 직계비속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서 1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사전 증여한 금액이 1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적용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 예시

 

>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 수준으로 생활비를 이체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적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용 자금 사용 등)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부모가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손자녀가 소득세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형식적으로 자녀가 대출을 받았지만 부모가 이자, 원금 상환을 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따라서 이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으로 부동산 구매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장기간 아끼고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해당 자금으로 본인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의 결혼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 만약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상호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고 중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와 이체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가족 간에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며 추후 돈을 갚는 경우

  • 계약서 작성: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의 인적정도 대여금,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상환일,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상호 간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 또는 공증: 해당 계약에 대해 공증받거나,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공증 대신 내용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지급: 계약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합니다.
  • 이자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지급 시기(매월, 매년, 일시상환 등)에 따라 이자를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이자율을 4.6%로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참고고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르면 증여 재산가액 기준이 되는 면세점(증여세를 내지 않음)은 1천만 원(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약정하면 대략 2억 원 금액 이하로 금전소비대차를 할 경우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소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관리에서 절세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미리 최소한의 내용을 알고 대비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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