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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철 금 비철금속류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완벽정리

by 꾸미꾸마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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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매입 또는 매출 거래를 하게 되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품목 거래에 대해서는 전용계좌를 이용해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리 철 금 비철금속류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국내에서 거래하는 대금을 지정 은행의 전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비철금속류 스크랩의 특례제도 적용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비철금속류 스크랩에는 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거래계좌를 통해서만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거래계좌의 중요성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된 13개의 은행중 1개 은행에서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에 구리 및 철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던 사업자는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공급시기 후 부가세 지연 입금 시 1일 0.022% 가산세(8.03%)를 부과합니다. 또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크랩 전용 계좌 이용 은행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 계좌 해지 후 새로 개설이 가능하며 동일 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전용계좌 개설 준비서류
   ● 기본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용 인감(개인사업자 서명가능), 대표자 신분증
   ● 법인추가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기업뱅킹서비스 신청 시 필요)
   ● 대리인 신청 추가서류
    - 개인사업자 : 위임장,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구리 철 금 비철금속류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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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철 금 비철금속류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및 불이익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22/100,000(8.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최신 개선사항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471일부터 홈택스의 '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기능을 개선하여,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전용거래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리 철 금 비철금속류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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