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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되는 3가지

by 꾸미꾸마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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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달력도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연말이 다가올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중에 일 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정산해서 더 내야 하는지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확대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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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되는 3가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고소득자라면 세율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이러한 공제는 세금 고지서를 줄여주기 때문에 큰 체감효과를 만드는 공제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세금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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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되는 3가지

 

출산 및 보육 관련 공제 확대

  •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 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과 같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원래는 연간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소득 조건이 사라져 연봉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6세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최대한도가 700만 원이었지만, 이 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 조부모까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원래는 첫째와 둘째 모두 15만 워씩을 공제해 줬지만,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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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제는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져서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나, 소득 수준별로 월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눈 17%(총급여 5,500만 원 초과)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확대되는 3가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뜰하게 공제받아서 손해보는 느낌없도록 미리냈던 세금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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