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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점

by 꾸미꾸마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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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워낙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 투자 상품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은 항상 투자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건물이나 주택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일반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3층 이하 건물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세대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임대용 원룸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룸 건물의 소유주는 한 명이지만 방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은 각 방마다 구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매수하려면 건물 전체를 사야 하므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투자는 시세 차익형이라기보다는 수익형(임대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일반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4층 이하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층수는 필로티와 지하, 주차장, 상가 등은 제외한 4층입니다. 다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의 다가구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빌라는 각자 집주인이 다른 다세대 건물입니다. 시장 하락기엔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요즘같이 전세 사기가 유행하는 시기에 각 세대별 소유주가 달라서 전입신고 시 정확하게 주소와 호수를 써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만약 모든 호실을 1명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다가구 주택처럼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점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일반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점

 

단독주택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은 한 건물 안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단층 또는 2층 건물에 마당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대지가 집마다 모두 다르고 주택이 있는 토지 역시 용도지역이 제각각이어서 설계, 디자인, 자재 등이 건축주의 취향대로 지어지다 보니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 주택이 대지를 각 세대가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주택은 대지 모두가 단독 소유기 때문에, 향후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면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일반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점

 

다른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부동산은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부동산 상식을 많이 알수록 앞으로 더 좋은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으니 간단한 용어들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일반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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