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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by 꾸미꾸마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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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서 가입해 두는 것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막상 보장받으려 할 때는 가입 당시 제대로 고지의무가 안 돼서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자가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 다시 말해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는 꿀팁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 필수사항을 확인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이 됩니다.

 

▶ 필수 고지사항

  • 건강위험 관련 : 질병진단, 입원이력, 수술, 투약이력
  • 사고위험 관련 :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인내 발새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 5년 이내

  •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
  • 진찰 또는 건강검진으로 추가검사받은 경우
  •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 1년 이내

  • 진찰 또는 건강검진으로 추가검사받은 경우
  •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 3개월 이내

  • 질병진단. 의심 소건,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위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금 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보험사고 미발생)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보험설계사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사실 그대로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고지사항은 보험상품마다 똑같은가요?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

 

- 건강고지형(고지사항이 확대된 상품)

  •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간편고지형(고지사항이 축소된 상품)

  •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이 큰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고지항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여 가입이 쉬울 수 있으나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있거나 보험가입 계획이 있다면 고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 못 받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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