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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중대한 질병보험 대리청구인지정제도 미리 지정하기 사례

by 꾸미꾸마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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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알고 계신가요? 중대한 질병보험 등을 가입할 때 미리 신청해 놓으면 이후에 보험금 청구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한 질병보험 대리청구인지정제도 미리 지정하기

 

대리청구인지정제도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계약 

  •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대리인 자격 

  •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지정시기

  •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 가능합니다.

 

중대한 질병보험 대리청구인지정제도 미리 지정하기

지정방법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가능합니다.

(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은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료, 보험가입 시 안내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대한 질병보험 대리청구인지정제도 미리 지정하기

 

보험금 청구 절차 사례 

● 대리청구인 미지정

부산에 사는 박00씨의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급기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경우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거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박00씨는 아버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 놓았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버지께서 A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때 진단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통보내용은 박00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정상적인 위임을 요구하였고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00씨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받아달라는 민원제기를 하였고 금감원에서도 환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받습니다.

박00씨는 00법무법인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부터 개시 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과 같은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결국 박00씨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질병보험 대리청구인지정제도 미리 지정하기

● 대리청구인 지정

치매가 걱정되는 오00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며 나중에 치매가 된 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험회사에 연락여 안내를 받아 대리청구인을 큰딸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오00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고 미리 대리청구인 지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큰딸이 보험금 청구를 해서 수령하여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 시 미리 지정해야 할 대리청구인지정제도 실제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미지정되어 있다면 꼭 미리 지정하여 급한 시기에 빠른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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