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나 행사 스태프, 배달 같은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찍혀 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라진 3만 3천 원이 오늘 이야기할 '3.3%'입니다. 이 돈은 없어진 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서, 구조만 알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1년 치를 모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3.3%의 정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줄 때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대신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예로 드는 직업은 학습지·방과후 강사,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보험설계사, 캐디 등입니다.
핵심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년 동안 번 돈 전체로 진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걷어 두는 선납금에 가깝습니다.
- 100만 원 계약 → 3만 3천 원 원천징수 → 96만 7천 원 입금
- 3만 원은 소득세(국세), 3천 원은 지방소득세
- 회사가 신고한 내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그래서 일을 구할 때는 제시된 금액이 세전인지, 3.3%를 뗀 실수령액인지부터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시급이나 건당 단가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빼먹으면 생활비 계획이 매달 조금씩 어긋납니다.
이미 뗐는데 왜 또 신고할까?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소득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1년 소득을 합쳐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은 올해 5월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 ✓ 본업 연봉이 있는 직장인은 소득이 합산되면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 환급 대상이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구조상 다른 소득 없이 소액 3.3% 수입만 있는 분은 환급 쪽으로, 연봉이 있는 직장인의 부업은 추가 납부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친 환급금, 지금 확인하는 방법

신고를 깜빡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열어 2021~2025년 귀속분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세청 이용 수수료는 없고,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금 조회
- 안내 내용 그대로 신고할 때는 ARS ☎1544-9944
- 경비나 공제를 추가해야 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신고
민간 환급 앱은 편하지만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무료 경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알바인데 3.3%를 뗐다면, '가짜 3.3' 체크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 3.3%를 뗐다면 한 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감독한 108곳 중 72곳에서 근로자 1,070명이 사업소득(3.3%)으로 처리돼 4대 보험 등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보세요.
내년부터 2.2%? 아직은 정부안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가 2.2%가 됩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고, 보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미리 떼는 비율이 줄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5월 환급금은 줄거나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업이 있는 부업러라면 부업 수입의 일부를 세금용으로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을 권합니다.
참고할 공식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와 2026년 4월 29일 신고 안내 보도자료,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안내(2026.9.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9.1), 고용노동부 가짜 3.3 감독 결과 보도자료(2026.3.19)를 참고했습니다.
Q. 알바비가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국세청 안내상 3.3% 원천징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5월에 국세청이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내니 꼭 확인하세요.
Q. 2.2%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재정경제부 설명으로는 미리 떼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세액과 환급 여부는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세무 서비스나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