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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종류, 세금용어, Q & A (ft. N잡러)

by 꾸미꾸마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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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거나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N잡시대라고도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N잡러들이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돼서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세금 종류와 세금 용어 등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종류, 세금용어, Q & A (ft. N잡러)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종류

원천소득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적용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을 때 원천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총금액 100만 원 중
원천소득세(국세) 3%(30,000) + 주민세(지방세) 0.3%(3,000) = 33,000원 공제
프리랜서 수령액 967,000

 

원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의 순이익에 대해 6% ~ 45%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세금관련 용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직장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후 달마다 원천징수 후 근로자가 받는 소득

사업소득: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체 금액의 3.3%만 떼는 프리랜서의 용역비

금융소득(이자, 배당): 계좌에 붙는 이자 또는 주식투자로 받는 배당금

연금소득: 노후 대비, 저축 등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유지한 연금납입금

퇴직소득: 사업장에 근로한 지 1년이상 된 후 퇴직 시 받는 퇴직금

기타소득: 당첨금, 현상금,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금

 

프리랜서 세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매년 5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전년도 총소득에 대해서 금액별 세율구간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명세서

총수입금액:  1년 동안 프리랜서로서 받은 수입액

필요경비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비용) = 사업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사업 소득금액 + 이자, 연금, 금융, 근로, 기타소득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확정 후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이라는 값에 다시 한번 적용되는 공제가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프리랜서 중 7,500만 원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라면??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사업용 제좌 신고 사용 의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의 0.2%를 가산세로 부과(계좌가 추가되었다면 추가된 계좌도 신고해야 함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종합소득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는 세무 전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5월 마지막 날을 놓친 프리랜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절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기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부분 6월 안에 늦어도 7월 초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한 분들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관할 세무서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잡으로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에 따라 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도 잘해야 두어야 나중에 가산세와 같은 세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 A

Q. 어차피 환급해 줄 3.3%세금은 왜 떼는 건가요?

A. 직장에서 근로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에서 내역을 비교해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3.3%를 신고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으니 챙기는 부분입니다.

 

Q.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신용카드 명세를 최대한 자세하게 남겨 놓으면 비용 초리시 더 유한 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물품을 구매했을 때 별로로 표시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이라는 기록을 해두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은 꼭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Q. 본업 외에 N잡으로 발생한 수입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A.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신고를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한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개의 소득을 함께 신고하므로 세율이 올라가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은 없고 N잡으로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작년의 지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두 모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Q. 현재 N잡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고에 신경 쓰면 좋은가요?

A. 자업자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이반과세자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

개인으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연 1회, 5월 1일 ~ 31)를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N잡러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떤 형태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지출증빙이 아니라 소득공제로 발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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