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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7월 1일부터 적용)

by 꾸미꾸마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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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진 세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에도 변화가 많았는데요. N잡하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알아 두 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 71일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요 개정세법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란?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사업자)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여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면제하는 것이 소액부징수입니다.

  • 예) 사업소득 33,300원 × 원천징수세율 3% =999원 ⇒ 원천징수 안 함

소득세 중요 개정세법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 기존 소액부징수에서 예외 되는 것은 이자소득만 적용되었는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 202471일부터는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명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사업소득이 해당할 것입니다. 요즘 N잡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중요 개정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8,000만 원)

20247월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수입금액이 과세+면세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2024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게도 일부는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듯합니다.

 

>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 원 1400만 원 미만

2024년 개정세법 간이과세자 범위

  • 공급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중복된 매출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확정이 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1일부터 25일에 하므로, 실제로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7월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시, 기존 매입세액공제받은 재고자산, 유형자산에 대해서 6/30까지 계산 후, 재고납부세액이 추가됩니다.
만약 기존 건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대상자들은 과세전환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포기 철회(4,800만 원 미만)

20247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철회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간이과세 포기신청 당시, 공급대가(VAT포함)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다면

, 포기신고 당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아니었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 이내에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철회신청이 승인이 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도 작성해서 부속서류로 작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간이과세 포기후, 3년 지나기 전에 철회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 매입자납부특례 확대(비철금속 스크랩계좌)

2024년 7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철, 구리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한 대금을 스크랩 전용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스크랩계좌로 전체금액을 입금받으며 부가가치세는 자동 분리되어 사업자 계좌에는 공급가액만 입금됩니다.

해당 거래내역에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 추가되어 이제는 스크랩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 비철금속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기존 스크랩 계좌가 없는 사업자는 미리 스크랩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에 해당 내용을 전달 공지해야 합니다.
관련한 내역은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에 조회된 금액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2024년 개정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20247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정된 세법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영수증과 지출 증빙 잘 챙겨서 새어나가는 돈들도 잘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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