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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진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청약제도 변경내용 간단정리

by 꾸미꾸마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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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주택청약 정책 개정을 발표하면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9월부터 인상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시행일은 지정이 안 됐었는데 드디어 923일 월요일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달라진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청약제도 변경내용 간단정리

 

청약저축 금리인상

 

주택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최대 2.8%에서 0.3% 인상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은 최대 4.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 금리인상 대상상품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시행일 : 2024년 9월 23일 (월)

*기존 가입 고객은 시행일 이후부터 변경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2024 달라진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청약제도 변경내용 간단정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기준 변경 :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에서 고시금리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하며 조건 미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가입자들은 중간에 금리가 변경되면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4 달라진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청약제도 변경내용 간단정리

청약제도 변경내용

 

>>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 기존에는 30만 원을 매달 넣어도 1회 납입에 인정되는 한도는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5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 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됩니다.

  • 과거 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는 상품에 따라 민영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 단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부부, 미성년 자녀, 출산 혜택이 강화됩니다.

  • 부부혜택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중복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부가 함께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고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청약이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해져서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을 신청했다면 세대주의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가입기간 절반,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혜택
미성년 시절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만 17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선물해 줬다면 이젠 만 14세 생일에 선물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만 14세에 청약저축을 시작하면 만 29세에 이르면 청약저축 가입점수의 상한 인 17점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신생아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희망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 아파트를 적극 공략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출산 가구라도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라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70%를 우선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24년 달라진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청약제도 변경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청약저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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