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주택청약 정책 개정을 발표하면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9월부터 인상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시행일은 지정이 안 됐었는데 드디어 9월 23일 월요일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저축 금리인상
주택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최대 2.8%에서 0.3% 인상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은 최대 4.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 금리인상 대상상품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시행일 : 2024년 9월 23일 (월)
*기존 가입 고객은 시행일 이후부터 변경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기준 변경 :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에서 고시금리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하며 조건 미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가입자들은 중간에 금리가 변경되면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제도 변경내용
>>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 기존에는 30만 원을 매달 넣어도 1회 납입에 인정되는 한도는 1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5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 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됩니다.
- 과거 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는 상품에 따라 민영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 단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부부, 미성년 자녀, 출산 혜택이 강화됩니다.
- 부부혜택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중복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부가 함께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고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청약이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해져서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을 신청했다면 세대주의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가입기간 절반,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혜택
미성년 시절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만 17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선물해 줬다면 이젠 만 14세 생일에 선물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만 14세에 청약저축을 시작하면 만 29세에 이르면 청약저축 가입점수의 상한 인 17점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신생아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희망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 아파트를 적극 공략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출산 가구라도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라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70%를 우선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24년 달라진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청약제도 변경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청약저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