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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금융피해 소비자 구제제도 이용방법 5가지

by 꾸미꾸마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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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카드나 보험 등에 관련해서 원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었다거나 청구한 보험금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간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있어서 금감원 보도자료를 기초로 금융피해 구제제도 이용방법 5가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피해 소비자 구제제도 이용방법 5가지

 

 

step 1. 금감원 상담 이용 

  • 금융생활 중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의문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우선 금감원콜센터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 국번 없이 1332를 누른 후 안내멘트에 따라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권역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 통화연결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통화대기되는 경우 자동으로 통화예약이 가능합니다.
금감원 콜센터 ☎ 1332
0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상담 및 신고
1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및 피해 상담
2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3불법시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안내
4금융범죄 및 비리신고
5공시, 회계안내
6중소기업 금융애로센터
7금융자문서비스
8금융개혁제안
9외국어 통역서비스

금융피해 소비자 구제제도

 

※ e금융민원센터

전화 및 내방이 어려울 때는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인터넷채팅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피해 소비자 구제제도

 

 

step 2. 민원접수

  • 금융상담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 민원접수를 진행합니다.
  • 민원접수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인터넷 : e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접수,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가능합니다
- 방문 :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방문을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충주, 전주, 춘천, 강릉, 창원)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민원센터 (07321)
- 팩스 : 02-3145-8548

 

 

step 3.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도 이용가능

 

▶ 금융협회

● 손해보험협회(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 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제출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www.knia.or.kr, ☎ 02-3702-8500)

 

● 금융투자협회(분쟁조정위원회)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 분쟁조정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www.fofia.or.kr, ☎ 02-2003-9000)

 

● 여신금융협회

  •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가맹점 수수료 전가, 현금 결제 시 할인 행위 등에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 모집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02-2001-0700)

금융피해 소비자 구제제도

 

 

step 4.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 금융 거래 분쟁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제든지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민원 –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금전적 다툼(보험금 과소 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금 등)
- 일반 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취급에 대한 불만(대출 만기 연장, 신용카드 발급, 직원불친절 등)

 

※ 금융분쟁조정

  •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다툼이 발행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해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금융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송에 비하여 짧은 기간 내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e금융민원센터, 우편, 팩스 및 방문(본점 및 전국 11개 지원)

 

※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중인 경우, 추가로 금융분쟁조정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step 5. 최종 수단 민사소송

  •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분쟁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소장을 제출하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각종 서식자료는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상담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소장접수(원고) >> 소장심사(법원) >> 답변서 제출(피고) >> 변론절차 >> 판결

금융피해 소비자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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