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알려져서 동물등록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사랑의 끈 역할을 하는 동물등록제의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과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
> 등록방법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 부착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때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미리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호보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 찾기
- 반려견과 인근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후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갔다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에티켓
- 반려동물과 외출할때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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