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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진 청약저축 세제혜택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Q&A

by 꾸미꾸마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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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월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하면서 금리인상과 함께 세제 혜택 변경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을 기초로 세제혜택 변경 내용과 대출 금리 인상, Q&A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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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진 청약저축 세제혜택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Q&A

 

 

청약저축 세제혜택

  •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국토부에 발표하면서 무주택 세재주와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부터 연간 납입 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세제 혜택 강화는 202511일 시행 예정입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 ~ 0.4%)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디딤돌: 2.15 ~ 3.55% >> 2.35 ~3,95%, 버팀목 : 1.5 ~ 2.9% >> 1.7 ~ 3.3%

 

  •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 ~0.4% 차등 인상하고 신혼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내용

일반디딤돌 대출금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

2024/달라진/주택청약저축/세제혜택과/디딤돌•버팀목/대출/금리/인상/Q&A

 

>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2024/달라진/주택청약저축/세제혜택과/디딤돌•버팀목/대출/금리/인상/Q&A
2024/달라진/주택청약저축/세제혜택과/디딤돌•버팀목/대출/금리/인상/Q&A

 

Q & A

 

Q.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사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

청년 주택 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500만 원한도)

기존에는 소득공제, 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Q. 대출금리 인상은 어제부터 적용되나요?

A. 8.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나요?

A.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입자금 
- 변동금리차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 5년 주기형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 전세자금 
- 차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Q. 대출금리가 현행 대로 유지되는 대출 상품은 무엇인가요?

A. 신생아 특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 대환, 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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