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활금융] 상해보험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알아야 할 꿀팁

by 꾸미꾸마 2024. 10. 13.
반응형

대부분에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상품을 가입 후에는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이직했을 때 바로 변경 고지를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이직하거나 직종이 변경된 경우는 바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상해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꿀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알아야 할 꿀팁

 

>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직업 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약관상에 계약 후 알릴의무)

 

> 통지의무 핵심유의사항

보험기간 중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기 변경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 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무직자가 취업을 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되었을 때 등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게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게 비운전자로 변경되었을 때 등

 ● 이륜자동차 또는 원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상해보험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알아야 할 꿀팁

 

 

◆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652조 제1)

  • 예시) 사무직 >> 생산직 또는 현장관리직, 자가용 운전자 >> 영업용 운전자 등

단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는 통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이 곤란하다면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 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는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판별하기 휩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가 직업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허사고 발생 시 병경 전후의 보험료 비융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고의 중과실로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험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알아야 할 꿀팁

 

 

◆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 감소의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으 ㄹ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 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6.30.선고 2006다 19672.19689)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보험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알아야 할 꿀팁

 

 

 

생활금융 더 보기...

 

[생활금융] 자연재해 피해 보험 가입 체크포인트 3가지(ft.정부지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상 이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호우나 폭설, 강풍 등으로 수해를 입거나 주택에 파손, 화재, 농작물의 손실 등에 손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happy.jjoyangstory.com

 

[생활금융] 금융피해 소비자 구제제도 이용방법 5가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카드나 보험 등에 관련해서 원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었다거나 청구한 보험금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happy.jjoyangstory.com

 

[생활금융] 의료실비보험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보장내용 5가지

현재는 의료실비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보장내용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쏭달쏭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제

happy.jjoyang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