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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연금수령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by 꾸미꾸마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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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계획을 세워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감원에서 낸 보도자료를 기초로 연금수령 시 알아야 할 꿀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수령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1. 연금수령액 관리

  •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과세 방법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6.6%~49.5%)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20231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3.3%~5.5%
-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16.5% (전액에 대해 적용)

 

▶ 분리과세 세율 관리 전략

  •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 연금수령기간 조정을 통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 시 제외됩니다.

 

연금수령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2. 연금수령 개시 시점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연금소득세 세율
- 55세 이상~70세 미만: 5.5%
- 70세 이상~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 55세 이상~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절세 사례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 연금개시 연령 55세: 연금소득세 522.5만원
  • 연금개시 연령 65세: 연금소득세 440만원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10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 522.5만원-440만원 )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IRP 적합한 계약 방식 선택

  • 개인형 IRP 자산관리계약: 보험계약 vs 신탁계약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 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 특징 : 연금지급 개시 이후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됩니다.
  • 장점 :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형태 :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 주의사항 :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 및 변경 불가
  • 체결 방법 : 생명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 가능

 

▶ 신탁계약

  • 특징 :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유연한 자산 운용 및 연금수령 가능
  • 연금수령형태 :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
  • 체결 방법 :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를 통해 체결 가능

연금수령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 선택 가이드

- 자산 운용 선호 : 직접 운용을 원하면 신탁계약,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면 보험계약

- 연금 수령 형태 : 종신연금을 원하면 보험계약, 유연한 수령을 원하면 신탁계약

 

 

4. 연금 과세 여부

  • 연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의 과세 여부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금액

  • 최대 납입 금액: 연간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202311일부터: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세액공제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의 처리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연금수령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는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증서류 제출 방법

- 필요 서류: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발급처: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제출처: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

 

연금수령시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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