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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일상생활 배상책임보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보장사례

by 꾸미꾸마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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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대비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한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포스팅에서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꿀팁과 보장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보장사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장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내용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형태

  •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가입 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보험료 & 자기 부담금

  •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전후 유의사항

  • 실손보상 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택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보상 불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가입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 자기 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 원일 경우 A 보험사 150만 원, B 보험사 150만 원 각각 보상합니다.

 

 

●  주소 소유권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매입(소유권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가능하나 2020년3월 31일 이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 불가능합니다.

 

 

보장사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보장사례

 

◎  보상하는 손해

 

>> 누수

  •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20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2020.4.1. 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20**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가고가 발행하였으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타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20년 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20.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증권에 임대 주택 기재) 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

 

 

>> 자녀 or 반려견이 끼친 손해

  • 자녀 또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발생시킨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 사례
- 미성년 자녀가 카페 내 기물을 파손한 경우, 부모(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 피보험자의 반려견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반려견에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정도에 따라 일부 지급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과실비율, 사고와 치료와의 인과관계 등)

 

 

>>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운동경기의 종류, 사고상황, 규칙준수여부 및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동호회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를 태클하면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축구경기 중 신체 접촉과 내재된 부상위험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일상생활 배상책임보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보장사례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직무관련 및 천재지변

  • 직무수행 중 사고로 배상책임 손해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발생위험 및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례
- 철거회사와 계약을 맺고 철거업무 수행 중 철근 일부가 피해자를 덮쳐 사망한 사례와 TV 및 인터넷 설치업체 직원이 고객 TV액정을 파손한 사례 모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 본인 및 가족이 입은 피해

  • 배상책임손해보상이 목적이므로 피보험자 본인의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 유익한 비용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배관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 손상되었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누수원인을 탐지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랫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나, 누수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 가능.

 

>> 자동차 관련

※ 사례
- 전통킥보드의 배터리 폭발로 타인 재산에 피해를 끼친 사례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 다리에 충격을 가한 사례 모두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사용에 기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없었음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사례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사례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어 감가상각 및 사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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