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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전세보증금 지키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총정리

by 꾸미꾸마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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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다 매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이용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금융] 전세보증금 지키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총정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원래는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 신청 기간 :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39)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생활금융] 전세보증금 지키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총정리

 

지원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입금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각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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