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2025년 1월에 2024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연말정산을 12월에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해 놓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 항목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확대되는 내용
▶ 결혼과 양육 관련 내용
●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됩니다.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 출산지원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기본보다 5만원이 늘어납니다.
ex)
자녀가 2명일 때 30만원 > 35만원
자녀가 3명일 때 60만원 > 65만원
자녀가 4명일 때 90만원 > 95만원
● 의료비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산후조리원비가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 주거 관련 내용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월세액
- 총 급여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부와 지출에 관련 내용
● 기부금
- 2024년 기부에 한해서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기존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초과 30%
▶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총 41가지의 자료제공하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 회사 : 근로자 명단 등록 - 1월 10일까지
- 근로자 : 자료제공 동의 – 1월 15일까지
- 국세청 :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 제공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절세전략 수집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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